상반기 결손금 발생한 中企, 소급공제 조기 허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조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약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가 대상이다. 납세신고는 올해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주요 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경유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에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세금 신고시에 이를 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 결손금을 전년도 과표에 소급적용해, 전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정해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