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7일 저녁 도쿄, 오사카, 효고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 한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외출 자제 등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대중교통, 편의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의 봉쇄 조치와는 다르다.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 거리를 지나고 있다.

7일 아베 총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도쿄와 인근 3현인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그리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다. 기간은 8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1개월로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휴교령을 내리고 대형 상업시설의 영업 정지, 외출 자제, 재택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은 법에 근거를 둔 조치이지만 외국과 달리 강제조항이 없다. 외출이나 이동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 도시 봉쇄도 불가능하다. 이미 지난달부터 정부가 하고 있는 외출 자제, 행사 규모 축소 및 연기 등에 대한 '요청'을 '지시'로 격상할 수 있게 되는 정도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은 없다. 지자체장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의 이름을 공표할 수는 있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항공편, 버스, 택시와 식료품을 파는 편의점과 수퍼는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조치법에는 철도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계속 운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종의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평가 받는 편의점과 수퍼, 은행도 정상 영업 한다.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302평)를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지자체장이 영업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도쿄도는 대학, 학원, 자동차 교습소, 체육시설, 영화관 등 상업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나이트클럽 등 오락시설에 대해 임시 휴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이나 식품 등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물품을 숨기거나 폐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홋카이도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도시 봉쇄를 한 뒤 감염자 수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며 "재택근무나 시차 출근,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80% 정도 줄이면 10~14일 후에 감염자 수가 정점에 도달해도 그 후에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후생노동성에 자문하는 전문가회의 구성원인 도호쿠대 오시타니 히토시 교수는 "시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도쿄, 오사카에서도 밀폐된 환경에 가지 않으면 감염될 위험은 낮다. 감염자 급증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도시 봉쇄나 감염 확대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