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서비스 출시
변호사법 '변호사 아닌 者 법률상담 대가 취하면 불법'
서울변회 "불법 가능성 높다고 판단… 네이버와 논의 후 고발 여부 결정"
네이버 "결제서비스 수수료일 뿐… 법 위반 아니라고 사전에 판단"

네이버는 전문가 상담 플랫폼 '엑스퍼트'에서 최근 법률 상담 코너를 신설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변호사들을 섭외해 법률 상담 코너를 신설했는데 네이버가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에서 취하는 수수료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시된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 서비스에는 이날 기준 1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보통 10~20분에 2만원을 내면 상담이 가능하고, 20만원을 내면 계약서 검토를 해주겠다는 변호사도 있다.

논란이 이는 지점은 수익분배 방식이다. 네이버 엑스퍼트 이용자가 비용을 결제해 상담을 받으면 이 가운데 네이버가 5.5%를 가져가는데 이 수수료가 합법적이냐는 것이다.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도 아닌 네이버가 법률 서비스의 대가를 챙기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많고 적고를 떠나 이같은 방식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중개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가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이 완전 침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이른바 '법조브로커'나 '사무장펌'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앞서 네이버와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을 내놨다가 불법 논란으로 사업 모델을 바꾼 선례도 있다. 국내 1위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은 지난해 변호사를 고객과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내놨다가 서울변회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다. 크몽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다만 고발 당시까지 크몽이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또 앞으로 법률 서비스에 대해선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하며 문제는 일단락됐다.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 서비스는 6일 현재 1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보통 10~20분에 2만원을 내면 상담이 가능하고, 20만원을 내면 계약서 검토를 해주겠다는 변호사도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로스쿨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순식간에 변호사 중개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5%지만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면 수수료가 더 비싸질 게 뻔하다.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법조계 15년차인 이모 변호사도 "연차 상관 없이 모두들 해당 서비스에 대해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명백한 불법 서비스라는 게 변호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전국 최대 규모 변호사회인 서울변회는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네이버 측과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지난 크몽 사건처럼 형사 고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명목은 수수료지만 결국 법률상담 서비스의 대가를 변호사와 네이버가 나눠 갖는 형식을 갖춘 게 분명해 보인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당초 변호사법이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엑스퍼트에서는 상담 시간과 상담 가격 등을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상담 금액은 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전문가에게 전달된다"며 "네이버가 취하는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 변상에 불과할 뿐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내부 검토를 통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비스"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관련 기관 및 협회와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