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최근 사외이사 일부가 바뀌는 등 이사회 구성원에 변화가 있고,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키코 분쟁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분쟁조정을 진행한 기업 4곳에 키코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하나·대구은행 3곳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금감원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세 은행이 기한 연장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코로나 금융지원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답변 기한 재연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