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원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부지검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원자력국민연대·행동하는 자유시민·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6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2개월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최 원장은 아직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총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해 10월부터 해당 감사에 들어갔지만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법 제127조의 2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3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말 이후 2월 말로 한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한수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20일에도 "감사원이 3월 31일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최 원장을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