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법정형 상한 늘리고, 재범은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적극 검토
정부와 여당이 성(性)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늘리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