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건강보험가입자의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지,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지 등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휴업에 들어간 롯데마트 사상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현황으로 분류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사례를 보면, 4인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은 직장보험료 기준 23만7652원, 지역보험료 기준 25만4909원, 혼합보험료 기준 24만2715원이다.

가령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인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의 합은 30만원이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 금액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건강보험 가입자(A씨)와 경기 성남시에 사는 A씨 배우자와 자녀, 경기 용인시에 사는 A씨의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는 3인 가구로 분류돼 A씨의 직장 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A씨의 어머니는 용인시의 1인 가구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봐 지원 대상이 된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보험료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는 지역보험료 기준 6만3788원이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도 확인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건보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삼은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전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지원 대상자 여부를 쉽게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