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규모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내일 출시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1.5% 초저금리 대출도 같은 날 은행에서 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업체로 간주되며,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체 또는 휴업중인 차주 중에서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어야 한다.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단 이날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지원 자격과 적용 대상 대출이 확인되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기간도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되며,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 거치기간 연장이 포함된다.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각 업권별 추가 적용대상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통상 5영업일 이내에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부대출 등 이해당사자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은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상환기간 도래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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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초저금리 대출도 4월 1일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이들이다. 단 중복수혜 금지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초저금리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기는 최대 1년이다.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하면 되는데,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에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