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임재훈, 심재철 선대위 합류는 가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거법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유사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소속 선대위나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선대위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생당 임재훈 의원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선거대책 기구에 합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하는 심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