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업자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업체가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조선DB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5억원과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 등 허가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일임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매내역이나 통장내역 등 신용정보도 가명정보 처리해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금융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CB업자에게는 폭넓게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을 갖춘 CB사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