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은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영세제조업 공장의 내려진 셔텨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을 알리는 통지문이 붙어 있다.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납부기한 연장 종료 후 2020년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최대 7개월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분할납부 방식은 소상공인 등이 개월 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총 1조2576억원(월(月) 4192억원) 및 연체료(1.5%)가 면제될 전망이다. 방송수신료(호당 월 2500원, 3개월 최대 총358억원)도 동반 유예된다. 소상공인 평균요금 추정액 12만5000원, 저소득층 등 평균요금 추정액 2만원(산업부)을 기준으로 했다.

추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요금청구서내(內) 신청안내 등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