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은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납부기한 연장 종료 후 2020년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최대 7개월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분할납부 방식은 소상공인 등이 개월 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총 1조2576억원(월(月) 4192억원) 및 연체료(1.5%)가 면제될 전망이다. 방송수신료(호당 월 2500원, 3개월 최대 총358억원)도 동반 유예된다. 소상공인 평균요금 추정액 12만5000원, 저소득층 등 평균요금 추정액 2만원(산업부)을 기준으로 했다.
추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요금청구서내(內) 신청안내 등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