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바젤Ⅲ 규제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전성 규제 적용을 늦춰 은행들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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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기존 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와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 등급법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규제다.

이번 조치로 기존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바젤Ⅲ는 2023년 1월로 시행시기가 연장된다. BCBS가 바젤Ⅲ 규제체게 이행 연장안을 검토해 세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에 보고했고, 한은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제 이행시기가 미뤄져 국내은행 규제이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