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본인도 동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의 이상중 변호사는 27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씨는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동업자) 안모(58)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면서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그 문건(위조 잔고증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최씨가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만, 최씨는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와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 측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경험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