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대응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된 1조 539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전국 263만명의 아동으로, 200만 가구쯤으로 추산된다.
아동돌봄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한 지급방식 조사를 펼친 결과, 192개 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다.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포인트를 자동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어 간편하다.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보호자(3%로 추정)는 다음달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달 3일쯤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포인트 지급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