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유료 회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주요 피의자인 조주빈(25)은 유료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아왔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암호화폐 거래소 3곳과 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수사협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 19일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 외에도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수사협조를 통한 자료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면서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내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료 회원들로부터 채팅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돈을 암호화폐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받은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이다.

경찰은 이번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박사방을 이용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지급한 회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