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부실 우려 높아지자 관리 강화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은행권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는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경영진 해임까지 권고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는 최근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공동관리기업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관리기업은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약정(MOU)을 체결하는데, 앞으로 주채권은행은 분기별로 공동관리기업의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MOU를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관리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매해 주채권은행의 경영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점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단 협의로 점검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경영계획 달성도 ▲자구계획 이행실적 ▲경영진 평가 등의 항목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자질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부여하고 D 등급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경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E 등급을 받는 기업은 기업개선계획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경영진 해임 권고와 기업개선계획 수정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채권단의 공동관리기업 경영 평가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권단협의회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채권단은 10영업일 내에 경영평가위원을 지명하고, 주채권은행은 다시 지명된 위원으로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각 채권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경영평가위가 구성되면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사한다. 경영평가위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10영업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공동관리기업의 경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소명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3개월 이내에는 경영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영평가위 구성과 보고서 심사에 대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위는 공동관리기업의 공동관리 지속·중단·종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중단'은 채권단 지원은 중단하되 채권단 공동관리는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료'는 채권단 공동관리 퇴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