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방법에 보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늘린다. 보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이어야 보험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맥락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50%까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의 평가 비중이 90%, 일반인의 평가 비중이 10%였다.

평가대상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진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해 평가했지만, 이제는 신계약건 수와 민원건수의 비율을 7대 3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계약 건수가 500건, 민원 건수가 100건인 A상품과 신계약 건수가 100건, 민원 건수가 250건인 B상품이 있을 때,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신계약 건수가 많은 A상품을 평가상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B상품이 평가상품으로 선정된다.

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약관 개선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 보호평가 부분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금까진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나와도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다른 후속조치도 차지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