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2월말 기준 7만2000여가구가 가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원이 지급되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92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에 가입하면 151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보다 적은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 가격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가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면 시가 13억원 정도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