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 건조기는 환급대상에서 빠졌다. 환급대상 제품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1등급 건조기가 삼성전자 제품 하나라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약 1만6000가구(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