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은 '일반분양의 성공'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완판하면 조합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조합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이야기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 중이다. 분양가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는 덕소5A구역이 조합장과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정상화 궤도에 올리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덕소5A구역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중이다.

덕소5A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탁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조합이 신탁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남양주 덕소5A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전경
덕소5A구역의 상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낮은 650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소 8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상가 분양가를 150억원 가까이 낮췄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조합장이 다수의 점포를 분양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양가를 낮췄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은 1층 코너상가 6개, 2층 3개 등 목 좋은 점포만 9개를 골라 분양을 받았고 그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34평 1개와 25평 1개 등 8억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분양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재산가치 1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장의 추가 부담금은 6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이 62억원을 낼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헐값에 분양 받은 상가를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상가 분양가가 낮아져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이 무려 9개의 점포를 분양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조합정관의 상가공급에 대한 규정에는 '조합원 1인당 1호를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종전자산 규모에 따라 2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덕소5A구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8-15번지 일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지하 7층∼지상 48층 높이의 공동주택 990가구 및 오피스텔 180실, 상업시설 21,920㎡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