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결성 후 첫 개인 입장문... "불법 관행 끊어야 대한항공 살아나"
조현아·조원태, '항공기 리베이트' 배임·횡령 혐의로 檢고발 당해
대한항공(003490)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입장을 내고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불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1월 31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잡고 3자 연합을 결성한 이후 개별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180640)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은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도리어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경영진과 함께 고발을 당하자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당시 이사인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