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2개월 또는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오는 18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할지, 연기할지 자문을 구했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질본의 자문을 구한 것과 같은 수순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시점을 뒤로 미룰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초엔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오는 21일부터 줄줄이 총회를 예고했다. 총회를 열게 되면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므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조합원이 수천명에 달한다. 서울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패스트 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유예 종료 시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시점에 조합원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관리 처분 단계의 재건축 조합도 동일하게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해당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