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갚지 못한 결제대금인 미수금이 늘어나 반대매매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매매가 늘면 주가 하락을 초래해 미수거래자들이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속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16일부터 6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37억원으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 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94억원, 올해 1월 107억원, 2월 11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대매매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미수거래 투자자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증권사가 강제로 파는 주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지난 13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9.4%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21.8% 내렸다.

미수금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2246억원으로 2011년 8월 2644억원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가 늘수록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미수거래자가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