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11개 종목에 대해 1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10일 한국거래소 공매도포털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과 관련해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종목 11개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파미셀(005690)1개이며, 코스닥시장 종목은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038290), 씨젠(096530), 아이티센, 앱클론(174900), 엑세스바이오(950130), 엘컴텍(037950), 오상자이엘(053980), 제이에스티나(026040)등 10개다.

앞서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로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늘어야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이었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내린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의 2배, 코스닥은 1.5배가 넘으면 과열종목에 지정돼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11개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