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면 지정 건수가 약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0거래일(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10일 내놨다. 기존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6배 이상 늘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금지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예외로 허용되는 만큼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