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술)를 먼저 주문한 후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

이에 따라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 아니라 술도 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스타벅스의 온라인 사전 주문 시스템 ‘사이렌오더’와 비슷한 방식이다. 처음 온라인 주문 과정과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차례 성인 인증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對面) 수령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통닭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에 딸린 주류(생맥주 등)를 함께 주문할 경우 배달이 가능하다. 주류를 인도할 때는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주류를 배달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류만 단독으로 배달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스마트오더를 활용하려는 소매점은 개발업체를 통해 앱을 자체 개발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오더(주문자가 직접 음식을 받으러 오는 방식)’에 주류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스마트오더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등 일부 배달앱에서 주문자가 직접 음식을 받으러 오는 스마트오더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해서 주류 스마트오더를 받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활성화되면 주류 소매업자는 매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대기, 주문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