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2일 자로 일몰제 대상이 된 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1개 구역(서초구 신반포26차)은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나머지 24개 구역은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일몰제 적용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22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각각 정비구역 존치를 요청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혹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결정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