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절벽에 내몰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오늘은 우리 스타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이라며 "뒤로 갈수도, 앞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타다 금지법 통과로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국토부가 택시 총량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면허 대수 만큼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면 택시 산업 등을 위한 기여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코스포는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결국 타다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코스포는 "이 법의 의도대로 '상생' 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해볼만 하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며 "총량 규제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기여금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또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이기도 하다"며 "이미 성장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은 이 엄청난 진입장벽 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이 절벽 앞에서 아주 작은 길이라도 보여야, 스타트업은 유니콘은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라도 받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잘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길을 보여 달라는 우리의 절박한 요청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이제 국토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