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180640)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 보유주식분에 대해 전액 위탁운용 중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예정이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목적이 각각 경영참여,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