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제정 금소법의 핵심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적합성과 적정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파는 개념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말려야 할 의무도 있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줘야 하는 설명 의무도 있다.
현재 투자 자문이나 일부 보험 상품에만 적용 중인 청약 철회권은 일반 대출 및 보험·투자 상품 등에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권이란 금융 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주요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금융사가 지게 된다.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소송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청구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 분쟁 사건은 분쟁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등이 분쟁 조정 중인 사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상품 선택 때 일반인들도 전문·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소법은 입법안이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이므로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