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드라이버 분들께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타다는 또 "누구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 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도 죄송하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했다.

타다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