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가 해외 상표권 문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요청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니아대우는 소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프랑스 등의 중소 가전업체가 대우 상표를 사용하는데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방치해 영업, 마케팅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니아 대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억원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했다.

위니아 대우 측은 "해외 매출의 0.5%를 대우 상표권 로열티로 지급해왔지만, 중국 중소 가전업체에서 이미 대우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해외에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2010년 6월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이라며 "위니아대우는 계약 외 상품 상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또 위니아대우의 잘못으로 이전에도 마찰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는 상표 사용료와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차례 문제가 생긴 적 있다"며 "받아야 하는 상당 금액의 상표 사용료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