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