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 주최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 해석이나 하위 법령 개정을 두고 공통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모두 입을 모아 "적어도 활용 범위에 상업적 이용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母法)’ 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중에서 ‘과학적 연구’를 두고 기업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써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데이터 3법 중 또다른 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상업적·산업적 목적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와 비교해 개인정보법에는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과학적 연구에 ‘민간 투자 연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개인정보법이 신용정보법처럼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업의 활용이 안된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과학이라는 게 온실 속 과학만 의미한다면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법에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상업적 활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법 해석은 관련 법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법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봐도 산업적,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입법 목적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아예 활용 범위를 법에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명정보로 처리한 이상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써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정보가 되면 더 이상 해당 개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프라이버시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없어지는데 활용 목적을 제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악의적으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서도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