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와 라임운용과의 사기 공모 혐의 등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3~4월 늦어도 5~6월까지는 제재심을 여는 일정으로 조만간 신금투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라임운용 공모 여부와 관련해 신금투에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펀드 판매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신규 영업 등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로는 경징계인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중징계인 ‘기관 경고’ ‘시정·중지 명령’ ‘영업 정지(일부 영업 정지)’ ‘인가 취소’ 등이 있다. 영업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인허가를 3년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 추가 조사에 나서도 신금투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해 3월에 제재심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절차대로 처리해 사안이 지체되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서도 3월 초 신금투에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기준가 조작과 불법, 편법적인 재구조화 등의 과정에 라임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사인 신금투가 사실상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금투는 지난해 4월 무역금융펀드 투자 대상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를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투자금과 총 TRS 금액 등을 합쳐 약 6000억원에 대한 운영 결정을 공동으로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금투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냈다. 신금투는 "지난해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돼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라임 환매중단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고 라임과 협의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신금투는 금감원 종합 검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과 같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