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사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내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 인감 도장을 찍었고, 특히 본인과 친척이 보유한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자료 누락에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지만 2015년에는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수라고 해서 이번 계열사 누락에 대해 명확히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