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자사 사모펀드 간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시 거래되는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에 부합하게 운용되는 점검할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PBS(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증권사·투자자가 서로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조6000억원대의 투자금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냈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시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소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하게 할 예정이다.

판매사는 앞으로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가 문제를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판매 이후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정의무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펀드재산평가‧기준가격 등 일부사항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BS에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정보제공 측면도 강화했다. 판매사는 지금까지 투자전략과 주요 투자대상 정도만 명시했다면 이제는 유동성 리스크와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도 밝혀야 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1회)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재 추가 등 기재내용을 보강하는 식이다. 운용사 등에 유동성 리스크와 관리방안, 복층구조 펀드의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TRS 계약 포함 차입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도 부과한다.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금 대비 자산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사전에 예방적인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