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택시가 서울광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했다가 조합에서 제명당한 택시 기사들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대등재판부·주심 김유경)는 김모씨 등 택시기사 12명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윤태식)가 가처분 1심에서 택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심에서도 항고한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김씨 등 택시기사 14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택시기사들은 퇴직 시 운행 연차 등의 기준에 따라 받는 전별금을 받을 수 없고, 조합을 통해 가입하는 각종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된다.

이에 징계 직후 제명당한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에서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본안 사건)을 냈다.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사건 1심에서는 기사들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김씨 등은 'VCNC(타다 운영사) 서비스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조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VCNC가 제공하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했고, 이는 조합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제명을 당해 입는 손해에 대해선 "여전히 택시 자격이 있어서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타다 프리미엄 쓰는데도 지장이 없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보전해야 할만큼의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 당사자) 측 기사 중 2명이 소를 취하하며 소송 당사자는 12명으로 줄었다. 제명 처분이 무효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