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최대 1년까지 관세를 무담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관련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한 폐렴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단, 단란주점과 사행성 오락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 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설치된다.
우한 폐렴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고지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은 서류제출이 필요없이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과 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의 경우 신청 시 연기된다.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기업 피해 상황을 접수 후 관련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 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도 막는다. 수출액 200만원 이하 반출량 300개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출량이 300개를 넘어가면 간이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수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반출량이 1000개 이상일 경우 정식수출로 신고해야 한다.수출 심사 때는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로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보류 및 고발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수출액 200만원 이하는 휴대반출하거나 간이 수출을 신고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정식수출로 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