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는 '환불 불가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우리홈쇼핑, 신세계(00417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우리홈쇼핑, 신세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판매한 제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팔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같이 제품을 보기도 전에 포장을 뜯으면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심재식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이 포장을 뜯은 후에도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해놨는데 홈쇼핑 업체들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