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1일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 3곳과 만나 '3자 협의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KB증권 임원과 만나 라임자산운용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협의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펀드 판매사 등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할 것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은 3자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TRS 자금 회수가 회사와 주주 이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일종의 '대출'인 TRS 계약은 계약상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TRS 증권사가 자금을 회수하면 그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아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자 협의체를 통해 TRS 증권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기대를 걸어왔다.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TRS 계약 증거금 및 지연이자 부과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