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행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자산운용사와 사전 협의를 긴밀히 해달라고 28일 증권사에 당부했다.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TRS 자금 회수 요청을 자제하라고 증권사에 경고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미래에셋대우증권·NH투자증권·KB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자산운용 감독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연 건 전날 알펜루트자산운용이 18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연기를 한 이유로 TRS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알펜루트 환매 중단·연기는 '라임 사태' 이후 증권사가 알펜루트 펀드에 빌려줬던 자금을 일제히 거둬들이면서 일어났다.
TRS는 사실상 증권사가 운용사에 해주는 대출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라임 등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계약 청산을 요구하면 운용사는 TRS 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TRS 자금 회수로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헤지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걸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