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약 18년 간 담합한 세방과 CJ대한통운(000120)등 8개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등 8개 사업자(씨제이대한통운, 유성티엔에스,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간 총 19회의 포스코 발주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8개 사업자는 우선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에 운송하던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후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 일주일 전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고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합의가 실행되면서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관련 매출액만 9318억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세방 94억21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 77억1800만원 ▲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