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조용병〈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해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제재심 결론이 안 나와 다음 회의까지 기다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그동안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법률 리스크'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그러나 조 회장이 이날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한금융의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작년 연말에 조 회장의 거취와 관련, "선고가 나올 때 (법정 구속 같은) 특정한 경우만 제외하면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 이사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감원 제재심에 출석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과, 제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은행 간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