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6일 WFM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등 비리가 발생하거나 불성실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조치다. 해당 기업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WFM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차례 불성실공시를 하면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2차 전지 및 교육개발 업체 WFM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WFM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코링크PE 총괄 대표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더블유에프엠에서 17억88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WFM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7월 21일 이후 일주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