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 발표 후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오모(39)씨가 구속기소 됐다. 오씨의 친구인 공범은 불구속기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회사원 A(3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압수 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오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로 하여금 7억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또 오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로부터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수사 대상이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해 오씨를 비롯한 하나금투 연구원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11월 22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다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오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