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떠오른 무보증 전세자금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전북은행은 대출규제를 회피해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줘 꼼수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상품의 취급내역을 모니터링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무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보증서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설정해 임차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해당 금융회사에게 가는 방식이다. 최근 전북은행은 이 상품을 이용해 다주택자도 최대 1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