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에 공표하고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 중단 등을 펀드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폰지 사기 등의 혐의로 라임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판매사)가 IIG의 부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