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도 진행된다. 시민단체들이 데이터 3법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통합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10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는 물론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등 개인정보 관련 과를 개인정보위로 넘겨준다. 방통위는 가장 많은 조직 변화를 겪는다. 우선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가 방통위에서 개인정보위로 변경한다. 방통위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 등의 기능 대부분도 이관한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관련 고시, 행정처분 결과도 모두 개인정보위로 넘겨준다. 방통위는 1~2개 과 규모의 조직을 개인정보위에 이관할 전망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 개선이나 정책 수립·집행,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구성인원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때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부위원장 직속으로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4급)을 신설했다. 담당관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연계 및 표준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발굴 및 제공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