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창작 및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유사 서비스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현재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거의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들로 확대한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의 인건비도 손금(損金·손해난 돈)산입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는 해외법인에 취업한 형식의 주재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의 경우 파견 주재원의 인건비를 연간 급여총액의 50%미만 수준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11~14일 사이에 공포될 예정이다.
연간 수입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확장하거나, 업종 추가·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외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수 불가능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3년인 소멸시효 경과 후에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전용보험 의무가 신설된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관련 비용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리스 계약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의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매도·리스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내에서 비용을 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에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세액공제 근거인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부담을 수용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비용 기준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 매입과 기존 주택 매도 사이의 시차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분부터는 취득일 1년 이내 전입,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